정부가 2주간 적용할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확정했다.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어제(26일) 서울 서초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차 최고가격 적용이 26일 종료됨에 따라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2차 최고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2차 최고가격에는 유류세 인하 확대분도 반영됐다.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25%로, 휘발유는 7%에서 15%로 각각 높이면서 최고가격 인하 폭이 추가로 확대됐다.
리터당 유류세 감소분은 경유 87원, 휘발유 65원이다. 등유는 현재 법정 최대치인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가 이미 적용 중이다.
이번에는 기존 대상 유종인 보통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등유에 더해 선박용 경유도 새로 포함됐다. 고유가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면세로 공급되는 선박용 경유 등의 최고가격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고액으로 적용된다.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었다. 2차 최고가격은 각각 210원씩 올랐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