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용 단속장비를 개발, 16일부터 전국 5개소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경찰청이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용 단속장비를 개발, 16일부터 전국 5개소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시범운영 장소인 서울 상봉역앞 교차로
시범운영 장소는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 수원시청 앞 교차로와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거나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인한 민원이 집중된 곳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지역들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 또는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 구역 내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 단속 원리 (경찰청 제공)
별도의 신규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기존에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단속용)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도입된다. 이는 무인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면서도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단속 효과가 입증될 경우 전국 확대 보급도 추진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치안감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