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지난 3월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 시 운송원가에서 유류비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됐다.
기존에는 기준 가격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지원 비율은 70%로 확대된다.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경우 초과분 300원의 50%에 해당하는 150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급 한도는 리터당 최대 183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약 38만 대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약 2만7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오늘(11일)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보조금 확대에 따라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5톤 화물차 기준 월 평균 유류 사용량 2402ℓ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약 44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