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해 온 교통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 지속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6일 열린 제29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중구청)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오는 7월 중단될 기로에 놓였다고 9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와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시내버스·마을버스·광역버스(M버스)와 서울 택시 이용요금을 대상으로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 처음 도입됐다. 첫해 월 2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돼 올해는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중구는 사업 지속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조례가 이대로 일몰될 경우 사업을 다시 시행하려면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투자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어르신 지원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를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