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2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시는 5등급 2570대, 4등급 2415대 지개차·굴착기 15대 등 총 5000대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거나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1차(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차량 종류·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성능 검사) 검사 비용은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1대당 1만 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 콜센터·탄소중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