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용 수단을 택시까지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구리시청 전경.(사진=구리시)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택시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리시를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3만 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왔다.
조례 개정에 따라 분기 3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를 합산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까지는 버스 이용만 지원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같은 한도 안에서 택시 이용도 가능해지는 구조다.
시는 고령으로 장거리 보행이나 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버스 지원만으로는 이용이 제한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구리시의회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일정은 오는 3월 시스템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관내 농협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편의점이나 농협을 통해 현금을 선충전해 사용하고, 사용 금액을 분기 말 신청 계좌로 환급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구리시는 이번 확대와 관련해 백경현 시장의 발언도 전했다. 백 시장은 “어르신들께 이동은 곧 삶의 자유이자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복지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