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리한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방식의 수리검정을 도입했다.
서울 도심 공공 충전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는 수리한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현장 검정 방식’의 수리검정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품질시험소는 계량기 수리검정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전기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해 현장 중심의 검정 체계를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에 설치된 충전기를 서초구 소재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가 현장에서 검정하는 방식이다. 거리상 근접성을 활용해 처리 기간을 줄이고 민원 대응 속도를 높이는 구조다.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했을 때, 계량값의 정확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해당 부위는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 봉인 처리된다. 수리 과정에서 봉인이 해제되면 재검정 대상이 된다. 관련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다. 검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절차는 신청·접수 이후 현장검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서류 검토 뒤 수수료가 산정되고 검정 일정이 확정된다. 이후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를 방문해 전기차를 실제로 충전하며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구조검사에서는 충전기 명판의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한다. 오차검사에서는 이동형 검정장비로 계량 정확도를 측정해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판정한다. 두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 합격 처리되며, 해당 충전기는 즉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가동이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를 빠르게 수리검정해 충전기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 분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