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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일제단속 실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9-27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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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한달간…자치구·경찰과 합동 기동단속
서울시는 10월 한달간 시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번호판 훼손 및 보인 탈락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12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 창문을 임의 설치 및 격벽제거
-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탑설치,탱크로리 장착 등)
-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변경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한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타인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등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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