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0일부터 거리 추가요금만 지불하면 돼
인천버스와 서울·경기지역 버스·지하철간 환승할인제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에 참여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범위가 인천버스로까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환승할인제가 실시되면 인천버스와 서울·경기지역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시 기본요금을 낼 필요없이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인천 일반시내버스의 요금은 종전과 같이 간선 900원, 지선 600원, 간선급행 950원 등이다. 환승 후 운행거리가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인천 광역버스의 경우 환승시 30㎞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이후 5㎞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하루 평균 35만명에 이르는 인천버스 이용객이 연간 최대 45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인천버스의 환승할인 참여로 진정한 의미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완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