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보안장비 교체 사업에서 계약금액 증액과 계약 내역에 없는 장비 반입이 확인된다.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열차 내부가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김포시(시장 김병수)는 9일 김포골드라인SRS(주) 운영 과정에서 UTM(정보보안설비) 낙찰 이후 계약금액이 2,970만원 증액됐고,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PC 12세트(업무용 컴퓨터)가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금액 전액 환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김포골드라인이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상위 기관의 정기 점검에서 노후 보안장비 교체 지시를 받으면서 추진됐다.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SRS(주) 간 계약에 따라 교체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사업 시행은 수탁자인 김포골드라인SRS(주)가 맡았다.
시는 지난해 10월 입찰 결과 4,840만원에 낙찰됐던 물량이 11월 김포골드라인SRS(주)와 낙찰업체 간 가격 협상을 거쳐 동일 내역·동일 수량 기준으로 7,810만원에 계약된 사실을 확인했다. 낙찰액 대비 약 61% 증액된 규모다.
또한 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 중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할 노후 PC 교체 물량이 낙찰액과 계약액의 차액을 활용해 계약 내역에 없는 PC 12세트로 반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수탁자의 세부 입찰 과정이 실시간 관리 대상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사후 감사만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악용한 불법 행위로 보고 관련 조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수 시장은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