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그간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229개 지자체의 참여를 완료했다.
K-패스 교통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하는 모습.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K-패스 미참여 지역이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 K-패스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제도다.
기본형은 지출액의 20~53.5%를 환급하며, 정액형은 환급 기준금액(3~10만 원)을 초과한 지출액을 환급한다.
그간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돼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지역 주민의 혜택 적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 합류한 11개 지방정부는 협약에 따라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를 추경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도 내일(4일)부터 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외 지역에서 이용해도 환급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 정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미참여 지역 주민에게도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정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