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가 시행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경기 지역 도로를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 (사진=교통일보)국토교통부는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통해 올해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30일 확정·공표했다. 안전운임은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번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근거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은 일반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과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단거리 운송으로 구분된다. 일반 구간은 운송 거리별 왕복 운임 체계를 적용하며, 컨테이너 규격에 따라 20피트(20FT)와 40피트(40FT)로 나눠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이 각각 고시됐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항만과 배후단지 간 단거리 운송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편도 운임표를 적용한다. 부산신항은 터미널과 북컨·웅동·두동·녹산 등 배후단지 구간별로 세분화된 운임이 책정됐다.
광양항 역시 배후단지와의 운송 구간에 대해 별도 운임 체계를 유지하며, 광양항과 태인동·초남공단 간 편도 운송은 일반 컨테이너 거리별 왕복 운임의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은 제주 지역과 제주 외 지역으로 구분해 마련됐다. 제주 외 지역은 26톤 기준 운임과 톤당 기준 운임이 함께 제시됐으며, 운송 거리별로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이 각각 고시됐다. 제주 지역은 해상·도서 지역의 운송 여건을 반영해 내륙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운임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에 따른 안전운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컨테이너 세척과 손상 컨테이너 교체, 험로·오지 운송, 대기시간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고시 별표와 별지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