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하지 않은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을 법으로 막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카카오T 가맹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호출을 거치지 않은 배회영업·대기영업, 타사 플랫폼 호출 영업에까지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회영업은 카카오T 같은 앱 호출 없이 길에서 직접 손님을 태우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도 이중으로 갖춰졌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정명령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신중론을 폈지만, 김 의원이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과 정부를 설득해 원안을 살려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1년 넘게 이어진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줄다리기가 있다. 김 의원은 '민원의 날'을 통해 플랫폼 호출 외 영업에도 가맹수수료가 부과된다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개인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자율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자 지난해 9월 입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제도 개선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랜 기간 고착된 부당한 수수료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기사들이 흘린 땀과 노력만큼 정당한 영업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준 9만여 가맹택시 기사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관건은 집행 단계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위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어떤 절차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질적 효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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