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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에서 '권리'로…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국회서 공론화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1-27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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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20주년…성과와 한계 정면 점검
  • 서미화 의원 발의 전면개정안, 1년째 국회 논의 멈춰
  • 28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학계·시민사회·법조계 한자리

20년 된 교통약자 이동 관련법을 '편의 제공'에서 '권리 보장'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로 이어진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 안내 포스터. [자료=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20년 된 교통약자 이동 관련법을 '편의 제공'에서 '권리 보장'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로 이어진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서미화 의원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하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로 함께한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가 도화선이 됐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실로 2006년 시행된 이 법은 이후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시외·고속버스, 항공, 철도 환승 구간, 보행 환경, 정보 접근 등 여러 영역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권연대는 현행 법체계의 근본적 문제로 '편의' 프레임을 지목한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가 아닌, 사업자와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제공하는 편의로 다루다 보니, 이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시정하거나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잇따라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기존 법의 전면개정안으로, 법 명칭과 목적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모든 교통수단·이동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의 책임과 이행 의무를 법에 명확히 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발의 후 1년이 다 되도록 국회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간 법 개정 과정과 운영 실태를 짚고, 핀란드·대만 등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이동권 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어 박진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과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한 현행법의 한계를 사례로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참여해 학계·시민사회·법조계 시각에서 법 제정 논의를 이어간다.


이동권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실상 중단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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