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택시조합이 자율주행 기술기업 SWM과 협약을 맺고 서울시 로보택시 실증 및 운영에 함께 나선다.
김기혁 SWM 대표이사(왼쪽)와 김동완 서울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서울시 로보택시 대중화 및 미래 모빌리티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법인택시조합(이사장 김동완)은 21일 조합 회의실에서 자율주행기술 전문기업 SWM과 '서울시 로보택시 대중화 및 미래 모빌리티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율주행차 기술 확산과 정부·서울시의 실증 및 상용화 추진에 발맞춰, 택시가 자율주행택시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SWM은 자율주행 기술 협력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서울법인택시조합은 차고지·충전·정비 등 현장 운영 기반과 인프라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자율주행 운영사업자 모델 구축과 제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로보택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보완적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SWM은 2021년 11월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으로 2024년 9월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까지 다수의 실증 경험을 보유한 기술기업이다. 앞서 서울시 자율주행택시 유상운송사업자 모집에 서울택시조합과의 상생협력안을 포함해 신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자율주행택시 실증 확대 및 유료화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운영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초기에는 인프라 지원과 차량 관리·운영 지원 등 실증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이후 시범 차량을 활용한 로보택시 서비스 공동 운영과 관제 협력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관리와 관제 운영을 포함한 통합 운행 체계를 갖춰 운송사업자와 기술기업 간 상생 모델을 검증·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택시 면허 내 자율주행택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동완 서울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택시가 변화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택시와 자율주행 기술이 공존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기혁 SWM 대표는 "국내 공공운송 운영 주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하고, 현실적인 로보택시 상용화 모델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