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가 일정금액만 받고 운영하는 '도급택시'에 대해 정부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새로운 법적근거 마련 추진으로 오히려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이 확실해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업체가 일정금액만 받고 운영하는 '도급택시'에 대해 정부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사업명령개선을 무력화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도급택시를 단속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완입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분명한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특별조치법이 공익적으로 필요한 행정처분을 무효화시키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삭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8월 불법 도급택시 기사 등이 여성 2명을 납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도급택시에 대해 운행정지처분을 내린데 이어 작년 9월부터는 명의이용금지위반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감차처분를 단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택시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 6월 제정됐으며, 1997년 4월 개정되면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업에 내리던 각종 시정조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는 '도급제 운영금지'를 비롯해 운송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를 상대로 한 시·도지사나 각급 구청이 재량껏 실행돼온 각종 사업개선명령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울 통해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55조의 5(시정지시 등의 완화)중 제8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를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건의에 따라 제출된데다 도급택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아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기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급택시 처벌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를 위해 또 다른 보완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로 시의 도급택시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확실한 법적 효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새로운 보완입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