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가 둔덕에 충돌할 당시 시속 232km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사고 지점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 둔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동체착륙 지점(a)과 활주 마찰 시작 지점(s)에서 모두 시속 374km를 기록했다. 이후 b 지점에서 324km/h로 줄었고, 충돌 직전 지점(e)에서는 280km/h, 둔덕과 부딪힌 충돌 지점(c)에서는 232km/h였다.
동체착륙 시점을 0초로 산정했을 때 s 지점까지 약 15초, b 지점 20초 직후, e 지점 25초 직후, c 지점 30초 직전 순서로 나타났다. 항철위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각 구간의 속도를 산출했다.
충돌 당시 탑승객에게 가해진 가속도도 추정됐다. 항철위는 case-1 평가에서 지면의 유효 질량과 기체 질량 비율을 0.5 이상으로, 충돌 지속 시간을 최대 0.1초로 가정해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최소 20G(중력가속도 단위) 이상으로 예측했다.
case-2 평가에서는 충돌 직전과 직후 속도 비율을 0.1~0.4로 놓고 충돌 지속 시간을 0.1초로 가정해 충돌 직전 인체 가속도를 40~60G 수준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자료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 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