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접수한 정보공개 요청 10건 가운데 8건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2024년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유가족·경찰·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제기한 정보공개 요청 10건 가운데 2건만 공개됐다. 나머지 8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결정됐다.
요청 주체별로는 유가족 5회, 경찰 4회, 조종사노동조합연맹 1회였다. 공개된 자료는 2025년 9월2일 제공된 '유가족 설명회 자료(11차)' 관련 2건으로, 사실상 같은 성격의 자료였다.
비공개된 8건에는 CVR(조종실 음성기록장치)·FDR(비행자료기록장치)·교신기록·항적기록, 엔진 분해 정밀감정 결과 보고서, 사고조사 브리핑 자료, 태국공항 영상자료, CVR 내용 공개 경위에 대한 질의, 무안공항 건설공사 및 개량사업 관련 서류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항철위는 비공개 사유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법령을 제시했다.
항철위원장의 외부 소통 역시 극히 제한적이었다. 참사 이후 1년여 동안 유가족이나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공식 외부 소통은 2025년 7월19일 무안공항에서 진행된 '유가족 전체 엔진정밀조사 결과 설명회' 참석 단 1회에 그쳤다.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을 총괄하는 기관 수장이 공식 브리핑과 간담회에 거의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항철위가 그동안 정보공개에 너무나 미온적이었다"며 "개인정보도 아니고 국가기밀도 아닌 정보이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자료가 제출되기도 했는데 왜 유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조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항철위원장이 외부 소통에 단 1회만 나선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조사를 계기로 사고조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