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지역과 교통체계 미비 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활용할 수 있도록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승객 호출과 이동 동선을 반영해 경로·배차가 실시간 조정되는 수요응답형교통(DRT) 운행 개념도 .(자료=국토부)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정부가 교통서비스 저하 지역 또는 신도시 초기 교통 인프라 미완성 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을 활용할 수 있도록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31일 배포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이용자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됐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서 차량 운영 방식을 최적화해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이용 만족도도 높아 확산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와 버스의 혼합된 성격으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업역 중첩 우려, 앱·콜센터 호출 방식에 따른 고령자 이용 접근성 문제 등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수요응답형교통 개념과 제도, 도입·운영 절차, 차량 종류·대수 결정, 호출·배차 방식(플랫폼·콜센터), 운행 방식 등 단계별 고려사항이 담겼다.
충청권 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 DRT 운영사례 등 지방정부 도입 사례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플랫폼 사업자, 지방정부 의견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며,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 활성화가 필요하고 장래 자율주행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 라고 말했다.
이어 “본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 변화와 신기술 도입, 신규 운영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DRT가 확대될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정부의 설계 역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역할 조정은 향후 관찰 지점으로 남는다. 호출형 운행이 택시와 일부 기능이 겹치는 만큼, 지역별 조정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수요응답형교통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호출해야 이용할 수 있어 고령층·디지털 접근성 취약 계층에게는 이용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