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덕 부산시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내년 1월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정비업계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인상률에 대해 지역 업계가 아쉬워하면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업계가 코르나19 펜데믹 여파와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겪는 당면한 경영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보험정비협의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입고되는 차량에 적용하는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2.7%로 조정한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앞서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22일 2026년 한 해 동안 전국 정비업계에 적용할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2.7%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인 보험정비협의회는 2020년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 대표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코르나 펜데믹 여파와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정비물량이 꾸준히 줄어들어 겪는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업계의 요구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시간당 공임이 최소 3%대로 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다만 조정률이 2024년 3.5%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해(2.7%)와 같고 3년 연속((2024년 기준) 인상을 이뤄낸 업계 협상력에 대해서는 선방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조정된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 별도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보험정비협의회가 올해 개정한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 자율 계약 원칙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인상된 정비요금으로 제때 계약에 응하지 않을 시 해당 업체들은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와 관련, 지역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장주덕 부산시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재임(3년) 기간 시간당 공임을 연속 조정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는 보험정비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으로 업계의 직·간접 손실 최소화에 주력해 왔다”라며 “내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시간당 공임 원가분석 및 정비요금 산출산식 연구용역과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에 업계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비요금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