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연료인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일몰시기를 2010년 4월30일에서 2010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와 서민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혜택이 만료되면 택시사업자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 의원 외 10명이 발의했다.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리터당 184.94원으로 택시업계의 연간 LPG사용량은 약 30억리터, 53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안효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