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대교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유효기간은 3년 연장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데 따라 추진됐다.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실시해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교통·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영종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향후 제3연륙교 개통 전후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기존에 이원화돼 운영되던 감면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병행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체계를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인천시는 감면카드 이용자들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 발급과 등록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렌트사 명의 차량을 쓰는 영종 주민도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감면 방식은 하이패스 한 가지로 정리된다.
감면카드가 내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하이패스 카드 발급·등록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실제 혜택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된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