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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플랫폼 중고차, 보호받지 못한 거래… 피해는 ‘여성·사회초년생’ 집중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5-11-26 1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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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급증… 성능점검서·계약서 없는 ‘묻지마 거래’
  • 사회초년생·여성 등 정보취약층 피해 늘어
  • 전문가 “플랫폼 실명제·표준계약서 도입 시급”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성능점검서나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여성 등 첫차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 범위 밖에 있어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어렵다.


지자체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모든 차량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계약서가 제공되지만, 당근마켓 등 플랫폼 개인 간 거래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성능점검서나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여성 등 첫차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 범위 밖에 있어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어렵다.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거래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고의로 숨긴 매물이 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른다. 


문제는 개인 간 거래가 법적 보호 밖에 있다는 점이다.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질 경우 피해자는 판매자 신원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자체에 등록된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허위 정보 제공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플랫폼 거래에서는 이런 절차가 대부분 생략된다. 


계약서 없이 차량을 인도받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력이나 침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도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범석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김포시지부 지부장(국민차공항점)은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중고차 거래는 사기 위험이 높다”며 “조합 등록 매매업자와 달리 개인이 등록만 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에 하자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업은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다. 이들은 성능점검기록부와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면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소비자’ 관계가 아니어서 「전자상거래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


비교해보면 구조적 공백은 더 분명해진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보일러, 누수, 싱크대 등 설비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자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반면 중고차 개인 거래는 대부분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이뤄져 차량 인도 이후 하자가 드러나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절차적 공백은 소비자 피해를 반복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보 비대칭도 피해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일반 소비자는 사고이력 조회나 등록원부 열람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차량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다. 제도적 보호가 미비한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정보 격차가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은 허위매물 단속과 사업자 등록제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관리 범위 밖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0건이며, 유형의 80%가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불일치였다. 피해 사례 상당수는 고지 내용과 다른 하자가 인도 후 확인된 경우였고, 일부는 점검기록부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계약서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접수됐다.


당근마켓은 ‘안전결제’ 기능을 운영하고 있지만 차량의 실질적 상태를 보증하는 장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 역할에 머무는 한 계약서·점검서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현 제도는 급증하는 플랫폼 거래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기반 거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 간 거래가 사실상 규제 밖에 놓여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신원 확인과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범석 지부장은 “사회초년생이나 첫차 구매자들이 수수료를 아끼려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에서는 성능점검기록부와 계약서 같은 법정 서류가 강제되지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어 분쟁이 생기면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발표한 ‘자동차매매업 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매매업 등록제 관리 강화와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제시했지만, 플랫폼 기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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