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실증·규제·R&D·제도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해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달리는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사진=교통일보)정부는 26일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월 22일 공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첫 번째 실행 조치로, 9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간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Lv.3 무규제·Lv.4 선허용 후관리 체계”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자동차 제조사, 택시업계, 전문가 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해 실증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이 실증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통취약지역 중심의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해, 주행데이터 축적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점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실증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부담으로 지적돼 온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촬영사실 표기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 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한다.
현재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만 허용된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실증도 허용한다.
차량 생산·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GPU 확보, AI 학습센터 구축, 부처 합동 R&D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는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개발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관련 전공 정원을 확대해 인재 양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고,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재정립한다.
또한 차량 사고 시 민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책임 TF’를 구성·운영한다.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도 연내 출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후속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과 임시운행허가 확대는 기술개발보다 법·제도 정비가 상용화의 병목으로 작용해 왔다는 구조적 과제를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교통안전 기준·보험체계·책임 주체의 정립이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