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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공기업 최초로 인사·경영권 침해조항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단체 및 임금협약을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최근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사·경영권 침해조항과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는 등 가치창조적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인사·경영권에서 승진과 인사고과 시 노사가 `합의`하기로 돼 있던 조항을 `협의`로 바꾸고, 노조에 위임돼 있던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 인사·노무·예산 분야 직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단측은 이번 인사·경영권 침해조항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통해 선진 노사 문화 정착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향후 타 공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협약이 조기 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 속에서 조성된 노사간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 공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