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중순부터 실시한 음주운전 합동단속에서 16명을 적발해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성구 황금네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1명을 적발하는 등 지난달 14일부터 6일까지 지역 10개 경찰서가 매주 2회씩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다만 APEC 기간에는 단속이 제외됐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16명 전원에 대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즉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6621건, 2023년 6030건, 2024년 543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은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술을 마실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