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시스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협력해 국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시스템 순회교육’을 11월부터 전국 4개 지역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은 부산(11월 4일), 충남 홍성(6일), 광주(11일), 서울(18일) 등 4개 지역에서 열린다. 대상은 전국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관계자다.
이번 교육은 화물운송사가 운송계약 없이 지입료만 받고 운송물량을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운송사업자의 본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 이해 ▲실적관리시스템 사용법 ▲법령 이행 절차 등을 다룬다.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임받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관련 교육과 콜센터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이 10월 20일 완전 복구되어 정상 운영 중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송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화물운송사업자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