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 운수사업자는 제도 통계 결과를 5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도로를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 (사진=교통일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화물운송시장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 기능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운송실적 신고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TS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반영해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선으로 운수사업자는 제도통계 결과를 기존 9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종 실적 마감 시점인 6월 이전에 수정과 정정이 가능해졌다.
화물선진화제도 준수율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불법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과 화물운송 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2025년 화물운송실적을 2026년 3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신고 방법과 세부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화물운송업계 종사자들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운송시장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