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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우수사업자·시범도시 지정제도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8-17 1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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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안전법 개정안 마련..사고 다발 지역 특별실태조사 실시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수단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게 된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율이 높은 시ㆍ군ㆍ구에 대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이하 “특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시설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별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권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 교통시설ㆍ교통수단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3. 교통시설의 관리, 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체계의 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4. 운전자등, 교통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환경의 개선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가 권고등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에게 권고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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