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19일 기간 중 22일에 걸쳐 ‘2025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모두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 내역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구·군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에서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구·군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허위매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각 구·군별로 산재해 있는 4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와 구·군, 부산시자동차매매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중고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성능상태점검부 작성·보관상태,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록번호판 보관 및 번호판 대장 관리상태 △매매알선수수료 및 이전등록대행 위반 등이다.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매매용자동차 관리 위반 16건, 변경등록 미이행 위반 10건, 양도계약서 및 성능점검부 기재사항 미비 등 101건이다.
시는 이들 위반사항 중 12건은 과징금(과태료), 9건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06건은 현지 시정조치 했다.
시 교통혁신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매매종사원 자동차진단평가교육 실시, 중고차 보증기간 확대, 상품용 차 배달서비스 등 서비스 강화를 통해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상품용 제시차량 관리위반, 성능점검부 서명누락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