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심의위 설치로 선심성 증차 억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시행된 택시 지역별 총량제의 계획기간이 2009년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2차 택시총량제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총량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5년마다 사업구역별(군 단위 지역 제외)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전에 시장·군수가 수립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변경, 면허권자의 자의성을 배제했다.
또 총량산정의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택시 노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총량 산정 결과를 심의해 지자체장의 선심성 증차를 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량 산출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변수인 실차율과 가동률을 크게 손질했다.
목표 실차율은 인구 50만 이상은 55%(종전 55%±2%P), 인구 50만 미만은 53%(종전 50%±2%P)로 조정하고, 현재 실차율은 운행기록계 등을 통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가동률은 부제 운영에 따라 3~5부제는 92%(종전 90%±5%), 6~9부제는 90%(종전 85%±5%), 10부제이상은 88%(종전 80%±5%)를 적용하도록 했다. ±5%의 탄력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총량 산출시 재량적 비율이 대폭 축소돼 택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증차 요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총량제 계획에 의해 증차요인이 발생, 증차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사전에 연접한 공급과잉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우선해 면허한 후 잔여분을 증차하도록 하고, 특정연도에 증차가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증차를 안배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매년 기초 지자체의 지역별 총량제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지역별 총량제 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별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기간 내 택시 증차 수요량을 산출한 뒤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택시수요는 그 동안 대중교통의 확충·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택시공급은 개인택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잉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