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가 도내 공동주택 단지에 별도 확인 없이 자동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도 구래역 인근 택시 정류소에 대기 중인 택시들. ⓒ교통일보 경기도는 17일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가 도내 공동주택에 별도의 방문자 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통과 전 방문자 확인을 거쳐야 해 교통약자가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탑승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도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군별 장애인콜택시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차량 진입 지연이 해소되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자동출입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