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을 앞두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공기질 브랜드 ‘부산공기 깨끗에어’. 부산시 제공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총 6차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약 33% 개선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연평균 최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2차례(1차 10월 13일~10월 24일, 2차 11월 10일~11월 21일)에 걸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운행 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진행되는 운행 제한에는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제외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 4000대로, 2021년 9월(운행 제한 단속 전) 6만 9000대 대비 65% 감소했다.
시는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 청소 주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