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항공사업법상 안내 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번 처분은 지난 9월 17일 열린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최종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등 3편에서 일부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할 것을 출발 3~4시간 전 이미 인지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승객들에게 항공기 이륙 후에야 통보했다.
당시 화산재 영향으로 항로가 우회되면서 탑재량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수하물 미탑재 사실만 알리고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을 누락해 총 1,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건의 지연 운항을 사전에 알고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건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가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승객의 불편과 피해가 커진다”며 “이번 조치는 기본적인 법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항공사는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