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으로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나,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5년간 실질적인 조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정비소에 멈춰선 차량. ⓒ교통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총 44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건, 2021년 45건, 2022년 98건, 2023년 102건, 2024년 98건, 2025년 8월까지 78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나 수입사에 사후관리 이행을 명령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쎄보모빌리티가 제작한 전기차 일부 차종에서 부품 미공급 및 수리 지연 민원이 지속되자 이행명령 조치를 내린 것이 유일하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동일 형식 차량의 최종 판매일로부터 최소 8년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5년간 400건이 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문제를 제작사와 소비자 간의 사안으로 떠넘겨 왔다.
문제가 된 부품은 단순 소모품을 넘어 에어백이나 엔진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일부 차주는 차량을 수개월 동안 수리하지 못해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비부품 공급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