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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체부품 사용 저조한 이유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18 0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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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사고 활용 13건에 그쳐…“대물배상담보 약관 개정해야”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인증대체부품이 활용된 건수는 지금까지 13건, 환급금액은 723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자동차정비공장 모습(교통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값비싼 자동차부품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인증대체부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대체부품으로, 순정부품(OEM부품)에 비해 품질과 성능은 동일하나 가격은 30~40%가 저렴하다.

 

18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인증대체부품이 활용된 건수는 지금까지 13건, 환급금액은 723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순정부품 사용에 따른 자동차 부품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중소부품업체의 매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법제화했다.

 

법제화에도 불구,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보험업계는 2018년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OEM 부품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특별약관을 출시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실적이 미미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와 기피 성향을 꼽았다. 자동차보험으로 원하는 만큼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노후차량 등 중고차 가치가 낮은 경우에도 고가의 순정부품을 선택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 연구원은 이에 따라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부품비가 책정되도록 대물배상담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연구원은 “현재 차대차 충돌사고 시 OEM부품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것이 관행이나 이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실손보상의 원칙과 괴리가 커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물배상 표준약관을 개정해 차대차 충돌사고에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해 수리부품비를 책정해 지급하고, 다만 품질이 OEM부품과 동일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 수리하는 경우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요 측면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적용대상 사고가 자기차량손해사고의 일방과실사고나 차량단독사고에 국한되는 등 적용대상사고가 일부 사고에 한정돼 인증대체부품 수요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대체부품 관련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전산망을 통한 차대번호별 부품정보 및 전자부품카달로그(EPC)가 매칭된 전산체계를 구축,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 검색 및 선택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연구원은 “지난 2017년 9월 완성차업계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구두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중소부품업체가 인증대체부품을 공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부품산업이 발달한 외국처럼 우리도 디자인권 문제가 인증부품 공급에 제약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연구원은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기진작, 비용절감을 통한 자동차보험 효율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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