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울산북구)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배달라이더들이 안전 확보를 위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앙은 윤종오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는 24일 오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배기사와 라이더의 권익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의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계약서 포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교육 이수 확인 의무화 ▲과로·사고를 유발하는 무리한 운행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에서 드러난 ‘클렌징(구역회수) 제도’ 같은 편법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당시 표준계약서 무력화가 과로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그간 택배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우회해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런 꼼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 유상운송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가 늦게나마 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노동자와 도로 위 시민 안전이 함께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