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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운수업계 규제 완화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5-09-24 1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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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격 응시연령 18세 하향·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삭제
  • 개인택시 면허신청 절차 간소화로 업계 부담 경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를 일반 주차장에서도 허용하는 등 운수업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공항버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규제 개선이다. 


기존에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허용돼,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km를 빈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운전자의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 건강진단서 첨부 의무가 삭제된다. 


이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정기검사(매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와 수시검사(치매, 조현병, 신체장애 진단 등)를 통해 상시 점검하고 있어 별도의 건강진단서 첨부가 불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터미널 사용명령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광역교통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 간 운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청소재 대도시 간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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