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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업계,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안 돼
  • 윤영근 기자
  • 등록 2025-09-18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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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수입금 적정가에 크게 미달이 이유
  • 업계 몰락·비자발적 실업자 양산 우려
  • 대다수 운수종사자도 월급제 도입 반대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회장단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택운송조합 제공

운송수입금이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적정 운송원가에 턱없이 미달해 이 제도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2년의 유예기간 중 1년 이내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시한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이 이유다. 


17일 부산시택운송조합에 따르면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조합원과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전국택시연합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정치권에 계속 요구하거나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장성호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월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연합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장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합 자체에서 실시한 ‘택시 임금 체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5688명의 운수종사자 중 5238명(92.1%)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의 83.4%(중복 선택 가능)가 월급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조합은 택시 월급제 도입 불가 이유로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대다수 운수종사자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법인택시 한 대당 55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일정 수준의 운수종사자 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현재 운송수입금은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월급제는커녕 경영상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조합은 월급제를 시행할 경영적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이 제도를 강제하면 업계 몰락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비자발적 실업자를 양산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실 근로 운수종사자들의 초과 수입 감소로 근로의욕 상실과 운송 수입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택시 월급제의 핵심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전국에서 서울시에만 유일하게 도입돼 2021년 1월부터 운영돼왔는데, 애초 나머지 시·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시행일을 하루 앞둔 같은 해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국토부는 1년 이내(2025년 8월 19일)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주어진 기간 내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에 이해단체 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일부 노동계의 반대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택시 월급제 등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함께 업계가 지속 요구하는 근로형태 자율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 이사장은 “택시 월급제 등 택시 정책은 법인업계와 대다수 운수종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업계가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택시 본래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형태 자율화, 준공영제 도입 등 전국택시연합회와 연계해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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