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인택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30년 사이 업계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차된 광주택시. (사진=교통일보)
광주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5,711명이던 광주 법인택시 근로자는 올해 2,520명으로 줄었다.
30년 사이 3,191명, 비율로는 56%가 업계를 이탈한 셈이다. 조합은 이 같은 인력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임금 저하를 지목했다.
숫자가 격차를 명확히 보여준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은 1,170원에서 10,030원으로 857% 뛰었고,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도 591% 올랐다.
반면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에서 4,300원으로 430%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택시 근로자 시급 상승률은 319%에 머물렀다. 1995년 최저임금의 270% 수준을 웃돌던 택시 기사 시급이 현재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조합은 이를 지자체의 요금 억제 정책과 국토교통부 훈령 위반이 빚어낸 구조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훈령 제4조는 택시 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균 4년 주기로 검토가 이뤄져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여론을 의식한 지자체가 사실상 국토부 훈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조합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원가 인상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30년간 누적된 원가 미반영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인건비성 원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2025년 최저임금이 아닌 2026년 최저임금, 나아가 광주시 생활임금(시급 12,930원)을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영제 전환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원가 산정만 제한하는 현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합이 제시한 향후 과제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미 정책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2025년 요금 인상의 조속한 시행, 국토부 훈령에 따른 2년 단위 요금 검토 의무 이행,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중·장기 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 현실적인 원가 반영 기준의 조례 명문화가 핵심이다.
조합은 "택시 근로자들이 시민들의 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청결·친절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