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시내버스 전 영업소에 구축했다.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33개 시내버스업체 영업소 53곳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수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또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가중 처분해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수종사자가 운행 불가 판정을 받고도 무단으로 운행을 개시했을 때,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전부다.
한편 시와 부산시버스운송조합은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연하는 등 현장점검에 나섰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고 발생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수위의 처벌로 음주 운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