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현장에서 피해자를 피신시키기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폭행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조모(33·경기 광명)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5시경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 길 한복판에서 폭행장면을 목격했다. 이를 본 조씨는 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범죄신고를 한 후 가해남자를 제지하려 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신체가 건장해 쉽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다른 남자가 가해 남자를 껴안았고 이 틈을 타 상처투성이인 피해여성이 조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주며 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피해여성은 외상 및 정신적 쇼크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급박한 상황에서 차 열쇠를 받은 조씨는 술을 마셨지만 얼덜결에 피해여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약 50m를 운전을 해 피해여성은 더 이상의 폭행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씨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조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 것.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조씨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혈중알코올 농도 0.1%)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현장에서 구호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급히 피신시키기 위한 위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