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불법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대포차 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포차 유통의 주요 경로인 압류설정차량의 이전등록과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를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매매·알선과 관계없이 소유관계가 불일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이전등록 신청 및 의뢰를 금지했고, 리스차량의 무단 양도로 인한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말소등록 요건을 확대했다.
임 의원은 "대포차는 사실상 명의이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포상사'를 통해 일반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