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급증하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에 대응해 지난해 대비 25% 이상 증가한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시민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급증하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에 대응해 지난해 대비 25% 이상 증가한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시민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관련 민원 신고는 2023년 8천 건에서 2024년 1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월평균 1,00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대부분의 장소에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특례시가 단속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총 6가지로, 일반차량이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사례가 5가지, 충전시설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에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과태료 10만원) ▲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완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고의 훼손(과태료 20만원)이 포함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차량이 친환경 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