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실천계획>
오는 9월부터 도심에 택배 등 화물차량의 전용 주·정차 구역이 지정 운영된다. 또 주말과 휴일에 가족 나들이가 많은 고궁이나 공원 등의 도로변에 대한 주·정차가 허용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실천계획과 추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택배가 일반화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화물차량을 위한 주·정차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도심 물류 활성화를 위해 택배 등 화물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아예 주·정차 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다음달 택배·화물운송업계 간담회를 통해 택배차 주·정차 허용특례를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주말과 휴일에 고궁과 공원, 박물관, 체육 및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다중이용장소의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구·울산 등 전국 6개 광역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궁 등의 대상 도로변에는 주말과 휴일에 주정차가 가능함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경우 주말 나들이객이 몰리는 여의도공원과 경복궁,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 야구장,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 주변 도로에 주말이나 휴일에 주차를 해도 주차위반 딱지를 떼지 않게 된다.
아울러 7월부터 신호등 점멸신호 운영 구간이, 10월부터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여론 수렴과 예산 확보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올해 중 자전거도로가 직접 연결되는 철도역을 '자전거역'으로 지정해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보행자 안전, 차량통행 방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U턴 제한표지를 일제정비하는 한편, 50cc 미만 이륜차의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