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노사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노후차량 교체 감세제도를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던 정부의 호언이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노후차를 팔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정부가 발표당시 감세제도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진전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이지만 재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법안에는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량(4월12일 현재 소유, 매매용 중고차량 제외)을 폐차하거나 매매한 뒤 새차를 살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별소비세(제109조 2항 신설)와 취·등록세(제120조 2항 신설)를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처럼 세금감면 액수와 절차, 각종 부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 진전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재정부는 지난 13일 노후차 교체지원 등이 담긴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동차업계)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에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 정책을 조기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부정적으로 흐를 경우 정부가 지원시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을 검토해서 입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