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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개인택시組 이사장 선거 "무효 아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3-26 2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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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개정된 정관에 의거해 지난 2007년 12월 3일 치러진 제 16대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재판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관변경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이사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이사장선거 무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1심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 11일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을 피고로 고원순 외 30명이 제기한 이사장선거 무효 등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원고 측은 이 판결 내용을 토대로 이사장과 18개 지부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를 이끌어 냈고 피고 측인 조합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정관 변경절차의 위법성 여부 등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 변경절차와 관련 "이제와서 이 사건 구 정관의 정관변경 절차가 민법 제42조 소정의 총회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건 개정 정관에 터 잡아 치러진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위와 모순돼 피고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들의 신뢰를 해한 경우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1심 판결의 기준이 됐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이러한 정관변경은 구성원의 수가 많아 도저히 그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사원총회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해 대처해 적절히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운용의 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 사건 정관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개정 정관은 ▲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둬 대의원회는 정관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 정관의 변경, 선거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을 의결하는 것과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부장을 이사장 후보등록시 지명해 당선된 이사장이 내정자를 당연 임명토록 하는 것 등이다.

재판부는 또 지부장 당연 임명제도가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지부장이 반드시 직선제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사실, 지부는 경우에 따라 통합되거나 분리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1983년 원시정관 제정이래 지부장 임명제를 때로는 지부장 직선제를 시행해 온 점”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권한이 없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거시기 등을 변경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를 추인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결국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실시됐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부장 내정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을 받아들인 당시의 법원 가처분 결정해 대해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이 사건 선거관리 규정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는 취지일 뿐 지부장 임명제를 규정한 이 사건 개정정관이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2심판결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사장 및 18개 지부장 등 조합 주요임원의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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