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 검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번거롭게 받던 자동차 검사가 통합돼 오는 3월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6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모든 자동차 관련 검사가 종합검사제도로 통합됐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따로 받고 이를 받지 않았을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한번에 관련 검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검사비용도 승용차를 기준으로 5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낮아지는 등 전체 검사 비용이 약 276억원 절감된다.
또 상속받은 차량의 말소등록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말소 등록할 경우 우선 상속인 이름으로 이전한 뒤 말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 상속인 이전 등록 없이 직접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