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직행버스업체의 화물운송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12일 광주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청은 금호산업이 직행버스를 이용해 화물운송영업을 해 온 것과 관련,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 10억의 세금을 추징했다.
광주청은 버스업체들이 직행버스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화물운송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5월 금호산업에 대한 4일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2003~2007 사업연도분’ 부가가치세 7억6천만원과 가산세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버스회사들은 수 십년간 관행적으로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를 운행하면서 일정액의 돈을 받고 화물운송영업을 해왔으며, 금호산업 역시 화물운송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직행버스가 화물운송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전국의 모든 직행버스 운수회사들의 관행이었다"며 "이번 세금 추징은 국세청이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다른 직행버스 업체들도 조만간 세무조사에 받을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고속버스의 화물은 당연히 세금을 내지만 직행버스업은 면세업이어서 화물운송도 당연히 면세로 판단,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 고의 탈루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10억원은 지난달 말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