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과태료 징수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남재경(한나라당.종로1)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원 10명과 공동 발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자치구가 차량을 통한 기동단속,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도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자치구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려면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현장에 나가 카메라로만 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없어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남 의원은 "단속, 과태료 징수 권한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먼저 개정돼야 해 조만간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